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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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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9. 00: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 보험혜택을 받는 이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금을 75%나 내줘야 하는가?
    2. 일부임대인의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왜 전체 임대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가?
    3. 일부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왜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되어 잠재적 사기행각을 자행할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대인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감정평가 조작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될 만한 설득력부터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는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선택할 것이며 얼마나 임대인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HUG에서도 관리부재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만 공정하고 다른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 HUG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할 땐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더니 지금은 마치 사기집단인양 통제받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유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부디 임대인들의 입장을 살펴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10. 28. 22: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빌라왕같은 일들은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일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등을 보면 예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정부와 HUG에 알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은 정부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제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현실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계약 재연장 시기마다 줄어든 공시지가에 맞추려고 임대 사업자들이 발벗고 뛰다가
    돈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고지만 임차인에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겠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 정 O O | 2024. 10. 28. 22:4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 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십, 수백,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건, 갭투자가 아니라도 이상한겁니다!
    여태까지 이를 방치해둔 정부와 HUG의 방만한 판단으로 인해 빌라왕이라는 단어와 수백의 피해자를 만들었으면서
    면피성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에 맞춰 몇채 되지도 않는 집으로 임대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시장이 위축된 지금, 공시지가마저 수십퍼센트 낮아지면 그 체감은 100% 200%일 겁니다!
    그 돈을 단시간에 현금으로 융통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텨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봤습니까?
    파산하거나! 임차인에게 몹쓸짓을 해버리는 사기꾼이 되거나!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아니면 또 나 몰라라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생각입니까?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 권 O O | 2024. 10. 28. 22:3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기존의 빌라왕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무엇인가요?
    정책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일 명의로 집을 수백채, 수천채를 구매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치해뒀던 정부와 HUG 잘못 아닙니까?
    TV에서 갭투자를 안하면 바보인 것처럼 선전하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라면서 책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채를 갭투자로 구매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지, 정부를 믿고 소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126%로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등을 하지 않고 선량하게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도 공시지가가 몇십퍼센트 줄어들고, 이에 맞춰 틀어막고 틀어막다가 가욋돈이 부족하면 사기꾼이 되거나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수십년동안 방치해뒀던 정책, 고작 일년만에 급하게 변경하면 아무 탈이 없을 거 같나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8. 22:3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공시 가격을 정부가 도맡아서 할 경우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과는 달리 감정가가 괴리될 것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될 것이고, 실제 시장 가격의 변화를 곧바로 따라올 수도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인들은 시장 가격이 올라도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일원화로 주택 가격이 수십% 떨어진다면 여윳돈이 없는 임대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면 살 길을 터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으로 맞춰가야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수백, 수천채가 아닌 고작해야 몇채의 주택을 돌리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이 돈을 변통하지 못해 제2 제3의 빌라왕이 되도록 만들 생각인가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그 정책을 믿었던 임대 사업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10. 28. 22:2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공시가격아닌 시장가격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함은 누가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가격을 낼 수있기는 한겁니까?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까지 이미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몫과 가격결정의 몫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8. 21: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미 지난해 철회되었던 방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는 것 입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공시지가126% 반영으로 안 되면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허그에서 수용할 경우 허그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90%만 인정하는 금액으로요. 공정한가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유형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 통건물에 공동담보라면 감정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국토교통부와 허그에서 정해둔 것 아니었습니까? 소급적용되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 다시 변경하여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보셨나요? 사용 용도 물어보면 보증보험 가입용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허그에서 지정한 금지 법인 아닌 대형 법인인데 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감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괜히 문제에 얽혀 감사받고 싶지 않다구요. 시장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 입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주는 법인이요? 감정평가사요? 허그 제출용이라고 기재하는데 누가 임대인 원하는대로 해주나요? 대형 법인 고객도 아니고 그저 개인 임대사업자일뿐인데요.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거주 중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질겁니다. 부채비율과 주택가격 보증금액의 비율을 맞춰두었는데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균형이 깨질테니까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허그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제한 받아야 합니까? 주택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비아파트 유형 대부분과 통건물 원룸이나 작은 빌라 단지를 건축하거나 매매하여 지자체 등록 후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요, 보증사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임차인 나가면 제때 보증금 주고 렌트홈 계산기 맞춰 계산하여 5% 인상률 초과되지 않도록 법 지켜서 필요한 호실은 보증보험 갱신하고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이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보증사고를 증가시킨 것은 우리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위하여 만든 법안이니 그대로 유지하여 주셔야 계속 보호 받고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안도 충분히 힘든 가입 조건입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 김 O O | 2024. 10. 28. 21: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 강 O O | 2024. 10. 28. 20: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의문화   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도 보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부터 사고 급증 했다 라는게 명획히  나왔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측 가입절차소홀  사고를 키워고 국토부 자체 보증보험 가입강화요구를 묵인 했던 이유는 무엇이면 국토부자체가 150%산출 렌트홈 을통해서  얻은 결과 아닌가요?  누구에 잘못인가요 진짜 사기꾼 잡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만 흔들대는건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만든 결과물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제도 인가요?  실제적 사고를 국가 만들어 있다
  • 김 O O | 2024. 10. 28. 19: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반대합니다.
    전세사기는 공시가 150프로일때  바지사장이나  일부 사기꾼들의 의도적인 계약에  의해  나온것입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은  지금 정책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오히려  공시가  135프로나 140프로로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높을 월세에  더힙듭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8. 13: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절대적극반대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이 서민임대사업자에게 너무가혹한임대사업을 하고 그피해또한 세입자와함께 공멸께하는 126%제한은 당장시정하고임대보증보험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4. 10. 28. 13: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임대사업하고 있지만
    
    나름 임차인들에게 좋은 주거처,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시장은 보람도 없고 너무나 힙듭니다
    
    임대인이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0. 28. 12: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 합니다
    * 주택가격은 지역의 변화와 도시와 지방이 공시지가가 비율이 실가격과 다 다른데 일율적으로 공시지가 인정 비율로 몇 %로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 하는 처사이므로 반대합니다.
    * 허그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회사만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분명이 과소평가 하여 안정을 추구할것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며, 국가 자격시험을 받은 감평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처사일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10. 28. 11: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동네북도 아니고…문재인때 임사자하라고 난리치지만않았어도 절대 하지않았을텐데…내가 병신이지…
    결사반대하고!! 이젠 콩으로 메주쓴다해도 절대 안믿는다!!!
  • 이 O O | 2024. 10. 28. 11:5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0. 28. 09: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가 선량한 임대인까지 전세사기꾼으로 모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반드시 철되어야 합니다. 
    
    비아파트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치형성요인이 천차만별이며, 매매 형태의 고유 특성을 지닙니다. 
    
    1) 동일한 혹은 유사한 면적인데도 공시가격이 제각각입니다. 
    2) 동일한 혹은 유사한 준공년도인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3)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시작된 2020년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현실화율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최근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4) 상당수의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통매매 형태로 매매가 일어나며 거래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만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원가산정법, 수익환원법 등을 함께 적용하여 보정과정을 거쳐 
    적절한 공시가격 산출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산출시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묶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공시가격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비아파트 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프롭테크 발달로 빌라도 웬만큼 시세가 보편화되었으며, 
    공시가격 이외에도 비아파트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하우스머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안심전세앱 시세 등이 있으므로, 
    이들을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시세 제공이 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는 감정평가를 이용하되, 
    이 역시 허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다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므로, 
    지금까지처럼 인정평가기관을 선정 후,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4. 10. 28. 09: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8. 08: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파일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10. 27. 23: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실과 받지 않은 개정법안을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10. 27. 19: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계약 다수발생으로 서인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게되며, 
    급격한 월세화와 월세상승효과로 서민들 주거와 가정경제에 악영향 예상됩니다.
    전세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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