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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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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5. 16:2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일괄적이지 않은 보증보험 제도로 인하여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더욱 피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 국토부는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그의 보여지는 부실을 막고자 계속해서 보증한도 축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민주택 월세 폭등과 미래의 후손들은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25. 15:1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가입이 사기꾼을 더 만들어냄.실패한 정책
  • 김 O O | 2024. 10. 25. 15:0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공시가적용126%철폐하라..철폐하라!!
  • 주 O O | 2024. 10. 25. 15: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는 시장에 선량한 임대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임대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왜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도 시세보다 수천~수억원을 싸게 임차인에게 집을 내어주고 있음에도 더 낮게 집을 임대하라는 의무를 주어서는 안된다.
    임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동산 시장은 더 경색화 되고 선량한 임대물건들은 극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통은 결국 세입자들한테 갈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 한 O O | 2024. 10. 25. 14: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국토부와 허그의 일방통행식 조변석개 변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심정 아는가?
    2015년 영세 민간 주임사로 등록해 지금까지 막무가내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강행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다. 국토부와 허그는 찐 전세사기꾼들 퇴치에 신경써서 손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선량하게 임하고 있는 영세 주임사에게 126%라는 잣대를 들이밀고서부터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이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의견 올린다.
    
    1. 150%로만이라도 해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전세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다.
    2.기존 등록사업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3. 굳이 126% 강행해야 한다면 조건없이 임대등록물건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라
  • 정 O O | 2024. 10. 25. 14:4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5. 14:3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5. 10: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126프로에서  상향조정해주세요
    정말  지금도  엄청  힘듭니다.
    문제됐던  임대인들만  기준을  따로  적용해주세요
  • 권 O O | 2024. 10. 25. 09: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 신혼부부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처음에 월세로 지내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반전세로 전환하여 월세 비중을 낮추고, 
    그 다음엔 모은 돈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지내면서 실질적인 주거비를 낮춰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청약을 하거나(청약은 로또당첨에 가깝지요) 적정 금액의 주택을 대출을 껴서 구매하지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의 126%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면 
    위의 과정을 거쳐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비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비현실적으로 커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아파트> 전세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아파트 월세로 가는 겁니다. 
    아파트 전세로 가려면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디딤돌 등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게 아니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최소 몇 천만원의 돈을 턱 내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들의 선택지는 비아파트 월세로 가는 것이며, 
    그나마도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훨씬 오른 월세집에 울며겨자먹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집이 가까우면 다시 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청년들은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 있다고 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허그인정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의 126%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서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평이 나오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또 오래 걸려서 
    잔금 전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간의 대부분의 민특법 관련 입법들이 임대차시장의 양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만을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번 입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살고 있던 집이 하루 아침에 위험한 집으로, 깡통전세집으로 바뀐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어 가입조건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가입조건의 강화에 따라 건실하게 잘 운영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주거사다리를 잘 제공해 왔던 개인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고, 
    허그나 은행 쪽에서도 경매의 여러 번 유찰로 인해 자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 파산하면 허그에서 줍줍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린다?
    공공임대주택 운영해서 수익을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매입 단계, 운영 단계 그 어느 것에서도 그게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마당에, 위와 같은 개정령안은 앞뒤가 더 맞지 않습니다. 
    국회조사처에서도 가입조건 완화를 권하기도 했고. 
    
    따라서 이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차 O O | 2024. 10. 25. 00: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요건 강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증보험에 관하여 겪어보니 
    보험을 취급하는 곳들과
    그 과정상의 문제 및 감정평가 과정 등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나
    
    간단하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보증보험이 어려운 물건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여 
    차임을 크게 올린 임대인들도 보이며
    
    반대로 직접 만나본 세입자 분들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만 된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라도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월세가 훨씬 비싸니까요.
    
    그럼 훗날에는 작금의 전세 보증보험 등에 관련된
    문제에 더 나아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워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으시는 임대인 분들까지
    월세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국가에서 통제하실 것 인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최대한 현실화 하고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도 다른 추가 기준을 두지 않고
    대출 및 총 보증금 합계 액이 감정평가액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집을 알아보러 오시는 임차인 분들은 많은데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과연 이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맞는가 싶습니다
  • 김 O O | 2024. 10. 24. 21: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아파트임대인과 비아파트임대인을 차별두지말라!! 비아파트보증보험적용시 공시가격으로만 적용하면 너무 불공평하다.아파트와 똑같이 KB이용할수있게하고 감정평가회사도이용하게하라
  • 신 O O | 2024. 10. 24. 18: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성실한 임대사업자들 다 파산시키는 게 국토부 목적입니까? 현행대로 해주세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게 해야지 왜 임대인에게 부담시킵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24. 13: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과거 정부의 임대3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증보험 126%으로 오기까지 오히려 전세사기꾼 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늘어나는데 알면서 왜 외면 하십니까?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몇천 몇억씩 날리고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월세화하여 거주환경 악화와 거주비 상승을 주도하고 
    임대차보호법이라면서 임대인은 수익은 커녕 대출에 사채까지 빌려가면서 막아내고 있는데도 사기꾼 취급입니다
    기업에 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그런 혜택을 기존 민간업자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에 수명이 있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죽여놓고 왜 자꾸 전세탓을 하는건가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들 피해는 더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왜 자꾸 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피해자만 양산하는건가요?
  • 허 O O | 2024. 10. 24. 13: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이 엄연히 시장가격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에 인정비율을 곱하는 주먹구구식 가격 산정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인정비율을 오히려 높이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주변 시세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지
    
    일단 입법하고 보자는 식의 절차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4. 10. 24. 08: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은 126프로 땜에 너무 힘들어요. 완화를 기대했건만, 강화는 비아파트 죽이기 입니다. 임대인이 못버티면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가지요. 급속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충분한 시장조사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23:2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일률적인 공시지가로 강제로 가격을 낮춰
     임대보증도 제대로 못받게 하는 악법입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한 감정펑가는 시세대로 
    하면서 이 무슨 임대인을 호구로 만듭니까
  • 조 O O | 2024. 10. 23. 18: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해당 시행령은 개인의 자유와 실제 임대차 계약에 큰 손망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공시가격은 항당 실제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증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정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의 책임을 보증 회사로 돌리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보증 회사가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행령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3. 14: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지가도 낮추고 보증보험 인정비율도 126%로 하여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임대인 파산과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발생시켰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잡자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고, 공시지가를 낮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만을 낮춰 주는 것은 
    일반 서민주택인 비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자 
    아파트 소유자 그것도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유층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비아파트와 아파트 소유자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와 인정비율을 현행 대비 높이고, 대출을 풀어주어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여력을 높여주어야 
    임차인들도 자신의 재산과 주거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부실도 막아 국민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여력을 낮추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자는 비아파트의 임대인 뿐 아니라 그곳의 임차인 그리고 결국 비아파트를 통해 주거를 해결하는 모든 서민들로 귀결될 것입니다.
    
    비아파트 소유주 임대인 임차인 모두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다수의 국민입니다. 
    이제 이들이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아파트시장의 전세보증한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분명 이 제도를 실행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파산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거리로 나 앉을지 검토 하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파트의 소유주와 거주민도 정책당국이 몸담은 국가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4. 10. 23. 14:1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등록임대인의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인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인 것은 국가경제와 서민의 주거생활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자부심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산정의 하향조정은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헌법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의 하향조정 (가입을 어렵게 하는것)은 기존 등록임대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준의 2년유예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일괄적용은 소급효와 다르지 않고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는 소급효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이번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기준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의 명분이 ‘등록임대인은 잠재적 사기꾼’ 이라는 것이 우리 등록임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기준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임대시장의 위축, 임대료(월세) 인상, 등록임대인의 신뢰성저하, 암시장형성 등으로 결코 세입자(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끝
  • 이 O O | 2024. 10. 23. 13:3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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