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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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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4. 10. 25. 00: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요건 강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증보험에 관하여 겪어보니 
    보험을 취급하는 곳들과
    그 과정상의 문제 및 감정평가 과정 등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나
    
    간단하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보증보험이 어려운 물건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여 
    차임을 크게 올린 임대인들도 보이며
    
    반대로 직접 만나본 세입자 분들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만 된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라도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월세가 훨씬 비싸니까요.
    
    그럼 훗날에는 작금의 전세 보증보험 등에 관련된
    문제에 더 나아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워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으시는 임대인 분들까지
    월세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국가에서 통제하실 것 인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최대한 현실화 하고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도 다른 추가 기준을 두지 않고
    대출 및 총 보증금 합계 액이 감정평가액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집을 알아보러 오시는 임차인 분들은 많은데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과연 이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정책이 맞는가 싶습니다
  • 김 O O | 2024. 10. 24. 21: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아파트임대인과 비아파트임대인을 차별두지말라!! 비아파트보증보험적용시 공시가격으로만 적용하면 너무 불공평하다.아파트와 똑같이 KB이용할수있게하고 감정평가회사도이용하게하라
  • 신 O O | 2024. 10. 24. 18: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성실한 임대사업자들 다 파산시키는 게 국토부 목적입니까? 현행대로 해주세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게 해야지 왜 임대인에게 부담시킵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24. 13: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과거 정부의 임대3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증보험 126%으로 오기까지 오히려 전세사기꾼 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늘어나는데 알면서 왜 외면 하십니까?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몇천 몇억씩 날리고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월세화하여 거주환경 악화와 거주비 상승을 주도하고 
    임대차보호법이라면서 임대인은 수익은 커녕 대출에 사채까지 빌려가면서 막아내고 있는데도 사기꾼 취급입니다
    기업에 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그런 혜택을 기존 민간업자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에 수명이 있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죽여놓고 왜 자꾸 전세탓을 하는건가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들 피해는 더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왜 자꾸 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피해자만 양산하는건가요?
  • 허 O O | 2024. 10. 24. 13: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이 엄연히 시장가격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에 인정비율을 곱하는 주먹구구식 가격 산정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인정비율을 오히려 높이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주변 시세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지
    
    일단 입법하고 보자는 식의 절차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4. 10. 24. 08: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은 126프로 땜에 너무 힘들어요. 완화를 기대했건만, 강화는 비아파트 죽이기 입니다. 임대인이 못버티면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가지요. 급속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충분한 시장조사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23:2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일률적인 공시지가로 강제로 가격을 낮춰
     임대보증도 제대로 못받게 하는 악법입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한 감정펑가는 시세대로 
    하면서 이 무슨 임대인을 호구로 만듭니까
  • 조 O O | 2024. 10. 23. 18: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해당 시행령은 개인의 자유와 실제 임대차 계약에 큰 손망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공시가격은 항당 실제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증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정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의 책임을 보증 회사로 돌리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보증 회사가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행령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3. 14: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지가도 낮추고 보증보험 인정비율도 126%로 하여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임대인 파산과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발생시켰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잡자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고, 공시지가를 낮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만을 낮춰 주는 것은 
    일반 서민주택인 비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자 
    아파트 소유자 그것도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유층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비아파트와 아파트 소유자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와 인정비율을 현행 대비 높이고, 대출을 풀어주어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여력을 높여주어야 
    임차인들도 자신의 재산과 주거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부실도 막아 국민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여력을 낮추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자는 비아파트의 임대인 뿐 아니라 그곳의 임차인 그리고 결국 비아파트를 통해 주거를 해결하는 모든 서민들로 귀결될 것입니다.
    
    비아파트 소유주 임대인 임차인 모두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다수의 국민입니다. 
    이제 이들이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아파트시장의 전세보증한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분명 이 제도를 실행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파산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거리로 나 앉을지 검토 하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파트의 소유주와 거주민도 정책당국이 몸담은 국가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4. 10. 23. 14:1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등록임대인의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인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인 것은 국가경제와 서민의 주거생활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자부심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산정의 하향조정은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헌법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의 하향조정 (가입을 어렵게 하는것)은 기존 등록임대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준의 2년유예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일괄적용은 소급효와 다르지 않고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는 소급효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이번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기준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의 명분이 ‘등록임대인은 잠재적 사기꾼’ 이라는 것이 우리 등록임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기준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임대시장의 위축, 임대료(월세) 인상, 등록임대인의 신뢰성저하, 암시장형성 등으로 결코 세입자(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끝
  • 이 O O | 2024. 10. 23. 13:3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13:1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10. 23. 13:0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23. 12:3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재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위 법안 들을 절대 반대 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구절절 제 말 보다는 아래 많은 분들이 반대의 의견과 뜻을 전했으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 절대 반대 입니다.
    
    70세 아버지가 40평생을 가게하시다 폐업하고 박스를 주우며 돈 한푼 안쓰고 경기도에 다가구를 전세 끼고 사셨습니다. 4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 이제 겨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전에 만 해도 전세끼고 사는 집은 국민 모두가 당연시 했던 것들 입니다.  그 모든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행복을 뻇어간다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 앞집 할아버지도 도대체 전세가 왜 안나가시는지 모르시면서 속상해만 하십니다. 주위 건물 주인들 보면 이 상황을 전혀 알수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은퇴나 혹은 인생을 다바쳐 꿈을 꾸며 살았던 집이 전세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지금 평생을 바친 인생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된겁니다. 수백채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기꾼은 정말 엄벌로 혼내주십쇼. 그리고 제발 착하게 살아온 임대인들에게는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원 O O | 2024. 10. 23. 11: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강화의 부작용: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대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2.
    
    정책의 일관성 부족:
    
    개정안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합니다.?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10. 23. 11: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재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간극은 매우 큰상태입니다 
    일괄적인 행정으로 모든 부동산을 규제한다면 더 큰피해를 양산하기 마련입니다 
    세부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보증회사에 의한 감정평가만 이루어 진다면 거기서는 부정이 없을까요? 
    권한이 집중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임차인을 위한 입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죄인입니까? 수차례 바뀌는 법중에서 임대인에게 좋은 것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몰아세우면 결국은 더 많은 피해자들만 양산될까 두렵습니다 
    
    법을 만든다고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유예기간도 없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 서 O O | 2024. 10. 23. 11: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3. 10: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반영하여 전세 사고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현재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23. 10:4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규제영향이 축소 왜곡 되어  수많은 임차인의 전세피해가 예샹되는 악법입니다.  
  • 전 O O | 2024. 10. 23. 10:0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감정평가를 허그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하는것도 불합리하고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산정이 공시가격 인정비율로 정해지는것이 현재 상황에 맞지않고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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