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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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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4. 9. 26. 23: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안녕하세요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는 공감을 하나 임대사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 운영하기 어려워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합니다.
    
    
    1.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사기를 가속화 시키는 면이 있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보증여건 강화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반전세 또는 월세화로 임차인 주거비 상승을 가겨올수 있습니다.이는 임대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3.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시 부당한면이 있고 허그 감평의 경우 시세 반영을 한다고 하나 신뢰하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4.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평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공시가는 낮고 주택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감평 밖에 없는데 주택수가 여러채의 경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5. 지금도 요건 맟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건 강화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가입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6. 등록임사자의 혜택은 없애고 의무와 규제만 있는 상황에서 건물유지관리비용 증가,대출이자증가,세금 납부등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보증여건을 강화하게 되면 등록 입사자 의무화 규제만 지키다 파산하게 됩니다. 
  • 강 O O | 2024. 9. 26. 10:4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령입안심사기준(39페이지)에 의하면 “침익적 성격의 법령”인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41~42페이지) 포괄위임 금지원칙: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헌법40조)  국회가 갖는 전문성의 취약점으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입법(시행령)을 도입하지만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행정규칙 입안 심사원칙(40페이지)에 의하면 불명확한 규정의 예로써 “…장관이 선정한 자”를 들고있습니다. 재량권이 남용되는 구체적인 예라고 합니다. 
    
    시행령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HUG에게 126% 공시가격에 대한 심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해당됩니다. 
    또한 장관은 HUG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것 또한 포괄 위임 금지원칙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입법 내용이 불명확하면 등록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건전한 시민생활을 향유할 수가 없고 법집행자(HUG)의 자의적 취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하는 것입니다.(법령입안심사기준 39~40페이지)
    
  • 박 O O | 2024. 9. 25. 16: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 다세대빌라 소형저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 철폐요구』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공지가격 기준 가입은 불합리 합니다.
    
    공시가 * 126로 낮춰서 HUG?전세대출?기준과?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에?따른?빌라?매매와?전세?시세를?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강제로?낮춘?정책?전면?철회해 주세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와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이 시세 결정하는데 정부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고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대사업자를 도탄에 빠드리는 맹탕정책을 당장 멈춰주세요
    
    주택 임대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01: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보증보험제도는 성실히 임대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무가입하게 만든 법으로서, 이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전 문제인정부시절 충분한 임대인임차인 협의없이 강제소급적용되어, 제도시행이후 끊이지 않은 보증보험사기, 곧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으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HUG라는 공기업을 통해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원희룡이 당장 폐기해서 임차인들이 시세를 철저히 파악하여 임차권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이법 시행이전으로 원위치 하는게 아니라, 더욱더 반 시장적 해석으로 현시세와 전혀 동떨어진 공시지가를 더욱더 엄격히 강제하다보니, 비아파트시장에서는 수많은 임대인의 파산과 기존에 건전했던 전세시장의 급속한 몰락으로 반전세화 월세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위기에 처한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역시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작금의 현상태를 야기시켰다. 
    개정법의 시행은 현정권역시 과거정권의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실기를 인정하지않고 더욱더 큰 실기로 이어가겠다는 절대적 반시장적정책으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김용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1902호
    010-2702-3182
    
    
  • 유 O O | 2024. 9. 24. 17:3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를 다 죽일려고합니까?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들 좀 살펴주세요..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7: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반대반대
  • 정 O O | 2024. 9. 24. 14:4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말이지 법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빌라왕 사건 이후로 연일 보도가 나가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세입자들은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 보증보험이 장려되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증 보험 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못들게 하는게 도대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보증보험을 못드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세입자는 불안에 떨거나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때문에 더욱더 세는 안나가고 결국 분쟁끝에 경매에 넘어가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에서 자처해서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욕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월세화만 가속시켜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소하자니 과태료를 내야하고 진짜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회악입니까? 
    
    
  • 김 O O | 2024. 9. 24. 09:1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이런 입법에 절대 반대한다.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공시가의 126% (=90%×140%)로 해서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을 전세사기공화국으로 만틀려고 작정을 했네. 임대들인도 망하고 임차인들도 죽여서 결국 임대 시장을 누구에게 넘겨 주겠다는 거냐? 중국인들?
    최소한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임대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1순위로 보증사 선정 감평사를 통한 공시가 산정은 허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 폐지하면 어쩌라는거냐! 
    이렇게 가혹한 악법을 견디고 살아남을 다가구 등록임대업자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 좀 해라.  
    
  • 윤 O O | 2024. 9. 23. 19: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공시가126임대료 통제규정을 폐지해야합니다. 시세반영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 이 O O | 2024. 9. 23. 13: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의견에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9. 23. 08:4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126% 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 이 O O | 2024. 9. 23. 07:4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 규정자체도 최악법인데 여기서더만지지 않앗으면 좋겟네요
  • 이 O O | 2024. 9. 23. 06:4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22. 23: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감정가격의 32%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므로 모든 다가구도 전세사기범으로 몰릴 것이다.  국토부는 왜 모든 임대인들을 비자발적  전세사기범으로 몰아치는가?
    보증 공시가 126%시행전, 150%일때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90%를 인정해쥤었다. 126%를 적용시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피해가 가장 컸었다.
    공시가가 싯가나 감정가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차로 감정가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안그러면 더 많은 전세사기(사고)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 유 O O | 2024. 9. 22. 20:0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인데 임대인에게만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 조 O O | 2024. 9. 22. 17:1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 임대사업 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겨  시작했어요
    지금은 팔수도 놔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보증보험 126%로  전세금 낮춰서 임차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돈이없어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이라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전세금 낮춰진 금액만큼 반환해 
    줘야하는데...가격 안내리면 보증보험 못들게하고..
    그럼 사기꾼  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마음 아시나요?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정말 나쁜 인간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내고 
    계약할때마다 보증보험 내고 중개비내고
    고장났다고 수리비내고
    임대사업자가 호구인가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제발 살길좀 열어주세요
    정당하게 번돈으로 집산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죽을것 같아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 정 O O | 2024. 9. 22. 16: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살면서 이런미치광이 같은 현실은처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없는데사기꾼이 되어있고 아무것도 한것없이정치인들 규제 한번 바꾼 탓에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은 파산이라뇨?? 다주택이라고 갑자기 종부세를 가구수로 내라며 몇 천만원을 부과하고 은행대출은 다 막아버리고 개인간 거래고 그동안 사고 한번 없이 매매 시세보다 70%전세놓고 올려봐야 5%였는데 이제 그것도 억지로 공시가를 내리고 126%에 억지로눌러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니 자동 사기꾼에 시장 가격을 억지로 누른 정부는 이게 정상입니까??전부 사고로 일이터지고 파산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보험료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126%외 나머지는 월세로 반영 된다는걸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개인자산을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세금을 지난 정부에서 말도 안될종부세로 가져가놓고 이젠 보증보험으로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건 북한도 안할양아치짓입니다.
  • 조 O O | 2024. 9. 22. 12: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맞습니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되는 나라입니까?
    
    가격통제하고 시장 흐름 정지시킨후에 평범한사람들을 모조리 사기꾼만드는게 정의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죽창들고 내려온 북한군과 다른게 뭡니까
    
    
    
    
  • 조 O O | 2024. 9. 22. 12:0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모든 정책은 경제주체가 적응할 준비가 된후에 점진 적용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막무가내식 정책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고를 만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규제로 모든걸 막을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폭주하는 일방 정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있습니다. 아파트 폭등이 왜 오겠어요? 비아파트 공급이 왜 제로가 되었습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전세사기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적당히 하시고 진짜 사기꾼만 잡으라구요 
    
    시장경제에서 가격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통제 정책 입안한 담당자들 몇몇이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 정 O O | 2024. 9. 22. 09: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 전세보증으로 인해 그동안 별무리 없이 잘 돌아가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은 전세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전세사기꾼으로 내몰립니다. 임차인은 또 어떻습니까? 피같은 내돈을 못 돌려받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그 좋은 사이 역시 원수지간이 되고맙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아파트로만 쏠리는 부동산 현상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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