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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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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30. 22:1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전에는 없었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모든 유형의 주택에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여 규제하게 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가격 이의제기 후 보증공사에서 수용할 경우 보증공사를 통해 의뢰하여 평가받는 주택의 가격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미 보증공사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 중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는데도 시세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요즘같은 상황에 어느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대인이 요청한다고 과대평가를 해주나요? 보증보험 가입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보증공사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과대 평가된 주택가격의 방지보다는 보증가능한 보증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자진 말소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과태료 부과와 혜택 세금 추징의 부담까지 모두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전가됩니다. 보증보험료의 75%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제는 감정평가 비용마저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부채비율마저 9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아파트를 임대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출금 상환할 수 없고 보증금 전월세 전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소도 안 되고 등록주택임대사업을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면 매도도 안 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강제 말소로 인한 세제혜택 환수까지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이 전가 됩니다. 등록 당시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5% 인상 제한만 잘 지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신고 과태료가 500만원의 고액이었지만 유지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소급적용되자 등록할때는 문제없던 근저당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면 비아파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하지 못 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현안으로 유지하여 주십시오.
  • 최 O O | 2024. 10. 30. 22:0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전에는 없었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모든 유형의 주택에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여 규제하게 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가격 이의제기 후 보증공사에서 수용할 경우 보증공사를 통해 의뢰하여 평가받는 주택의 가격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미 보증공사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 중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는데도 시세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요즘같은 상황에 어느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대인이 요청한다고 과대평가를 해주나요? 보증보험 가입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보증공사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과대 평가된 주택가격의 방지보다는 보증가능한 보증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자진 말소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과태료 부과와 혜택 세금 추징의 부담까지 모두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전가됩니다. 보증보험료의 75%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제는 감정평가 비용마저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부채비율마저 9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아파트를 임대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출금 상환할 수 없고 보증금 전월세 전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소도 안 되고 등록주택임대사업을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면 매도도 안 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강제 말소로 인한 세제혜택 환수까지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이 전가 됩니다. 등록 당시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5% 인상 제한만 잘 지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신고 과태료가 500만원의 고액이었지만 유지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소급적용되자 등록할때는 문제없던 근저당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면 비아파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하지 못 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현안으로 유지하여 주십시오.
  • 정 O O | 2024. 10. 30. 21:5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전에는 없었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는데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공시지가로 규제하게 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정 O O | 2024. 10. 30. 21: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미 지난해 철회되었던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는 것 입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공시지가126% 반영으로 안 되면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허그에서 수용할 경우 허그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90%만 인정하는 금액으로요. 공정한가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유형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 통건물에 공동담보라면 감정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국토교통부와 허그에서 정해둔 것 아니었습니까? 소급적용되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 다시 변경하여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보셨나요? 사용 용도 물어보면 보증보험 가입용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허그에서 지정한 금지 법인 아닌 대형 법인인데 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감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의뢰를 거절 당했습니다. 괜히 문제에 얽혀 감사받고 싶지 않다구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잠재적 보증사고를 일으킬 문제적 사업자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 입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주는 법인이요? 감정평가사요? 허그 제출용이라고 기재하는데 누가 임대인 원하는대로 해주나요? 대형의 대규모의 주택을 의뢰하는 법인 고객도 아니고 그저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일뿐인데요.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질겁니다. 부채비율과 주택가격 보증금액의 비율을 맞춰두었는데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균형이 깨질테니까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허그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제한 받아야 합니까? 허그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주택가격은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까요? 등록주택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비아파트 유형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건물 원룸이나 작은 빌라 단지를 건축하거나 매매하여 지자체 등록 후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보증사고 나는 대규모의 법인이나 몇백채를 등록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보증사고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그저 임차인 나가면 제때 보증금 주고 렌트홈 계산기 맞춰 계산하여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인상률이 5%를 초과되지 않도록 법 지켜서 필요한 호실은 보증보험 갱신하고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이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보증사고를 증가시킨 것은 우리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위하여 만든 법안이니 그대로 유지하여 주셔야 계속 보호 받고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안도 충분히 힘든 가입 조건입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 정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국가를 믿고 등록한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도를 벗어나는 강한 규제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아파트 주택을 자신 말소나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이 변경될때는 5% 제한을 하지 않는 등의 완화를 통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부채비율을 90%만 인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10. 30. 21: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본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며, 또한 법 시행 이전 기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에 대한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록의 말소 또한 허용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본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추구하는 주거 안정의 효과보다 국민이 보는 피해가 더 크게 우려 되는 바, 무리한 본 법안의 시행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의 마련과 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우선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4. 10. 30. 17:4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 연립?다세대 주택 중심의 개별 임대주택 사업장 문제를 건전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건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파트이며, 주변 일반아파트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 반면,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는 연립?다세대 주택 중심의 개별 임대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문제임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당시부터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신용등급 등 엄격한 대출심사 과정을 거치고, 기금이 1순위 담보로 설정되어 후순위 담보가 들어올 여지가 없음
    
    2. 실제 가격보다 낮게 산정되어 현실 반영이 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 보증금과 기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공시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초과되는 보증금을 반환 →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저해하여 부도 등 건실한 기업까지도 기업경영 애로가 증가하여 임차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금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2항 개정 철회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2항 개정안 적용을 배제하여 현행대로 유지
  • 유 O O | 2024. 10. 30. 17:0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감정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원인 : 아직도 전세사기는 무엇인지 정의와 대상을 
    교묘하게 임대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일 하다는 것의 문제는
    전세가격은 집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투자금액이 안들었다고 사기꾼 판단하려는 의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것인데
    급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인가요?
    
    현 시스템의 공백과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자체 시스템의 문제 및 보완점 그리고 관련 유기관들은
    여전히 시스템의 문제를 임대인으로만 돌리려고 억지를
    부리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의 시스템을 민간에 두고
    허그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시작되었는데, 기존보다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려면 예고를 한다거나 5년뒤에는
    새로운 정책변화가 되니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하는데,
    
    그런것 없이 그냥 바로 적용시키니 여러 부작용이
    새롭게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문제점은
    보완하지는 못한채로 시스템만 복잡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민간임대주택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으면 이용만 해야하는데 책임은 지게 시스템을 만든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허그 시스템이었고,
    허그의 보증보험을 통해 안심대출이란 명목하에
    전세보증금의 8~90%를 대출 해준건 임대인이 만든게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의 공백을 계속해서 언론에 제보한 사건도
    나중에서야 공론화되니 안면몰수 하듯이 책임화살만
    임대인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제가 2023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면서
    민간임대주택 부서와 청약 부서 당담자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의 시각을 알수있었습니다.
    
    청약담당자
    Q.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물건은 사업물건인가 아닌가?
    ->국토부 방문시 직원은 집을 보유했으니 청약안된다.
    Q.사업인데 왜 주거소유로만 보나?
    ->법이 그렇다. 기준시가 1억이하 일정면적이하면 
    가능하다.
    ->기준시가가 1억이 넘어서 청약이 안됐는데,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폭락한 리스트 제작해서 보여줌)
    1억이 안되니 다시 청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Q.그럼 국토교통부산하의 기관 부동산 원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집소유가 되고 안되고 
    하는건가?
    ->그렇다.
    
    청약담당자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마저도 이 담당자분은 정책을 만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견은 수렴하겠다란 말은 들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담당자분은 오자마자 눈빛으로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쳐다 보더군요.
    저 역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부서 담당자를 사기꾼으로
    쳐다 보았습니다.
    Q.지금 공동주택가격(리스트를 역시 보여줌)이 너무 폭락
    해서 갑자기 사기꾼이 될 위기에 쳐했다. 집값이란게 있는데, 
    심지어 물건마다 가격이 뒤죽박죽 면적과 년식은 의미없다. 
    "부동산원"에서 결정한 가격이 이상이 있다.
    근데 그걸 국토교통부의 하위기관인 HUG(도시보증공사)
    의 정책 변경으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상위 기관이니 실가격(시세)을 반영해주어야
    된다. 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이 그냥 떨어져서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다.
    A.내가 부동산원도 아니고 허그도 아니니 그쪽 가서 말해라.
    Q.상위기관인데 하위기관가서 말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A.네.
    Q.전세사기를 의도적으로 치려는 사기꾼을 잡아야지
    7년된 건물들도 전부다 역전세 당했다.
    심지어 그동안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했더니
    그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받아 더 떨어졌다.
    A.그건 분양받은 사람잘못이다.
    Q.이러다간 임대주택시장 큰 문제가 생긴다.
    A.아파트만 주의하고 있고 아파트 시장외엔 우리가 보기엔
    문제 없다.
    Q.진짜 문제 없나? 아직 시작도 안했다.
    (방문시점23년여름)
    A.아파트 시장은 문제가 될수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나머지는 문제없다.
    Q.말이 되나? 지금 다들 역전세 나게 생겼는데,
    이거 문제 커진다. 
    A.분양받은사람 잘못이다.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역전세는 임대인은 책임져야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이란 블록에서 임대인의 사용처는 쓰고 버리는듯한
    국토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가입한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126%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음 150%
    여서 이걸 질문하니까 똑같이 하겠다라고 발표하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금리와 대출을 많이 해주는 환경에서
    집값 및 임대차 가격이 올라갈때 비율을 내려 깡통전세를 없애고
    고금리와 대출을 안해줄때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바뀌는 정책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진짜 사기꾼을 잡아 형량을 늘리면됩니다.
    기존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같은범주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안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특별보증제도나 50세대 미만은 kb부동산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공동주택가격도 9~10%낮추고 
    보증비율도 150->126%를 줄이니 
    이중으로 내려가 한채당 2~30%의 보증금이 내려가
    일시적으로 대응 못하게 합니다.
    
    민간임대를 기업의 영역으로 한다지만,
    기업은 이윤창출을 분명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일반 개인보다 더 저렴할 것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는 나라에서 매년 고시합니다.(공동주택포함)
    감정평가사 역시 기존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악의적인 일부가 이용해서 
    감정평가 방식을 막겠다는 것은 대위변제를 더 만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허그의 대위변제금액이 넘쳐나서 자본금이 부족한가요?
    허그의 기준이 갑자기 바껴서 부도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애초에 주택임대사업자역시도 개인은 몇채를 넘기지 못한다.
    라는 기준을 만들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자본이 필요했던것
    아닌가요?
    왜 아파트만 집이고 비아파트는 사기로 만드나요?
    
    위반건축물의 경우 원시적으로 위반행위를 한사람을 
    제제하고 다시는 못하게 하면 사라질겁니다.
    왜 분양을 받고 소비자가 피해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역시도 역세권에 나홀로나 2~3개동있는 
    면적 40m^2이하는 아파트 형식이지만 현실은
    빌라와 같은데 비아파트정책에서는 아파트라는
    이유로 또 제외됩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 보완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주고 
    그게 나랏님하는 분들 아닙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몇년을 모아 투자했는데,
    기준하루만에 바꿔서 사기꾼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5억 넘는 비싼 아파트 대출을 막으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까지 늘어나지 않을겁니다.
    전세대출금액은 기존의 한도까지 연장하는 유예기간을 주고
    일정 기간 이후에 한도가 줄어드는 정책
    그리고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의 거래량을 살려
    실거주 하는 사람도 단계별 정책으로 돈을 모아
    더큰 대단지 아파트로 가게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게 권력입니까?
    
    왜 임대인 말은 듣지도 않나요?
    
    임차인을 실거주로 작지만 거래잘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금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운영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1)지금 현실은 보증금액 축소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규모 초과로 부도 예상
    (2)문제는 그럼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로
    가격은 안떨어지지만 거래도 안되고
    (3)경매시장에서도 수없이 유찰된 집의 임차인들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4)공공만 위반건축물 해제,이행강제금무제한은
    정말이지 비열하기 짝이없는데 매매건수 거의없음
    (5)원자재문제로 아파트 공급이 더뎌지는데
    비아파트와 나홀로 아파트가 담당했던 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바닥
    (6)문제만 키우고 해결은 안하니 부작용만 새롭게
    나오는데 이와중에 감정평가역시도 막으려고만 함.
    (7)감정평가를 악용하는 사기꾼을 강력하게 처벌안함.
    (8)집을 가지고 장난 치는 사기꾼을 강력하게 처벌안함
    (9)기존의 임대인들까지 같은 범주에 놓아 사기꾼으로
    모으고 언론,사법부,입법부,행정부 모두가 사기꾼으로 
    몰고 있음.
    (10)그럼에도 집이 없고 돈도 없어서 남의 집에 
    거주해야함.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허그의 기준을 예고없이 바꾼것이 
    잘못된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기존에도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도
    여럿있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공짜로 하려고
    하니 문제만 커지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발 현행 문제점 파악을 해주세요.
    돈없이 가진자들을 뺏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기꾼들이 문제고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저렴한 전세대출역시도 주택기금을 이용하는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사기 안당하는 불안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집에서 사는겁니다.
    
    임차인을 집주인으로 만들어 세금을 걷으면
    다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끊고 악순환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이 다되도록 그렇게 문제만 양산하고
    해결 못했다면 이제는 들을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가 거주의 기능은
    있으니 거래가 잘되게 해놓으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불안함을 없애주십시오.
    국가가 시행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었고,
    따라서 등록하고 임대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하루이틀 해온 임대사업도 아닙니다.
    선의의 임대인이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살아가는데 생각을 좋은 쪽으로 생각 할 수있습니다.
    지금 임대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국가를 믿고 매입해서 임대를 하고 세금냈는데
    이렇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신임도 잃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다시는 임대주택 정책을
    새로 한다 하여도 국가 신뢰도를 잃을 것입니다.
    레고사태처럼.
    24시간도 안되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도로 국채나 지방채거래가 안된것 처럼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 첫번째는 감정평가방법 자체를 못하게
    막는것이 아니라 악용한 사람만 처벌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부동산원의 테크시세를 이용해 시세를
    반영해 주세요.
    감정평가의 핵심은 제대로 가치가 반영되는것입니다.
    땅과 원가만 가지고 건물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5~7년전 가격으로 비아파트라해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쏟아붓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가기도 전에 허그가 파산하게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허그의 자본이 작은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선의의 임대인도 품고 
    임차인도 집주인이 될수있게 시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감정평가도 필요가 없을겁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건설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5년전 가격으로 정한다고 하니 
    공급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국토부의 말을 잘 듣는 세금 잘내는 국민입니다.
    이런 많은 우량한 국민들이 사기꾼이라는 범주에
    함께 들어가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루에 대부분을 열심히 
    보내시는 분들의 월급이 7년전으로 돌아간다면
    받아들이지 못할겁니다.
    일한 사람이 잘 못된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고
    악용한 사람만 다시 못하게 하고 처벌도 강력히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가격은 고정되어있는게 아닌 것만큼
    국토교통부에서 진정해야 할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의견이 또 다시 안들릴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의견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듣기 싫고 짜증나고 원인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거에 대한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겁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방식과 더불어 부동산원의 기준시가(공주가 등)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 역시 다시 원위치 후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의 감경을 예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면 대위변제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집이 얼마나 많고 임대주택(등록 비등록 합틴)이
    몇채인데 민간임대정책과가 11명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11명이 대한민국 전체 임대시장 정책을 판단하는게 
    정상이겠습니까?
    덕분에 2년도 안된 기간에 허그의 자본금 확충은 늘어만가고
    같은 정책을 유지만 해도 확충후 더 크게 대위변제해야할 
    금액만 늘어날텐데, 이쯤되면 민간임대정책과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귀 귀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 O O | 2024. 10. 30. 16: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령(안)의 철회가 필요합니다!!!
    
    왜 매번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법이구요. 
    게다가 다른 사업과 달리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폐업을 하면서 맘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을 권했습니다) 
    단 한 번의 보증금 반환 사고 없이 열심히 성실히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20년에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를 시켜버리더군요. 
    진짜로 제 방들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을 시켰다고.
    그리고 방 한 칸짜리 원룸을 주택 하나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23개 다주택자로 만들어 버리고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내라고 벼랑끝으로 밀더군요. 
    
    그 많은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노예계약을 했습니다. 
    10년 등록 전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처음에는 공동담보는 가입 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살아야 하나 해서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호실당 징역 2년 이라고 해서 46년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과잉 처벌로 징역은 없어졌지만, 과태료가 남아있고, 
    공시가격이 비현실적이라 많은 감평비를 들여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게 2022년입니다. 
    그런데, 10년 등록 후 2년 조금 지난, 지금 시점에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낮추고, 감평기관을 제한하는 등 가입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전세가격을 강제로 정해주네요. 
    
    잘 운영하고 있던 등록임대사업자를 맘대로 말소시키고, 
    결국 다시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도 소급적용하여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심쓰듯 감평가를 허용해서 가입하게 만들더니
    이제 또 소급적용하여 가입요건을 강화하다니....
    말도 안되는 126%에 맞춰서 돈을 들이부으라는 얘기인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공시가격이 너무 낮으면 감평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 비아파트 시장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감평가라고 제대로 나올까요?
    폭발적으로 상승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 대출이자, 보증보험료 
    1년 내내 전전긍긍하고, 퇴실청소를 하러 가고, 도배를 손수 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건물을 받아줘야 할 텐데,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10년 의무임대기간 지키라고 했으면, 등록 당시의 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철회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산정기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10. 30. 14: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 죽이는 특별법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0. 13:4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지난정부에서 말도안되는 내집을 빌려주면서 임차인을위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게하하는것도 있을수없는일인데 영세임대인들 수렁에빠뜨리는 공시가하향은 임대인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잘못된제도로인한 정책의 실패를 왜 선량한 임대인이 짊어져야하는가
  • 이 O O | 2024. 10. 30. 13:4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1. 일부임대사업자와 일부 감정평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건데 법을 개정해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임대사업자를 미래의 범죄자(전세사기꾼)로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감정가보다 우선해서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인정할경우 감정가로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허그에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감정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허그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3. 허그에서 이미 업무배제 감정평가기관을 공시하고 있는데, 굳이 허그에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지사에 신청하면 2~3달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감정평가도 허그에서 하면 보증서 나오기까지 4달은 족히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4. 현재 비아파트 감정가는 어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감정가액을 올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허그에서 감정평가를 신청받아서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임대인의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어차피 주택의 감정가는 거의 동일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견적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제시해주는 감정평가기관에 자유롭게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5. 개정안을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지 마십시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이 1~2년이 아니고 8~10년입니다. 등록당시 법률을 보고 의무보증보험 가입요건과 그 경제성을 계산해서 등록했는데 이렇게 법을 자꾸 개정해서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들까지 적용해버리면 의무보증보험을 어떻게 의무로 가입하고 사업을 운영합니까? 
    새로 등록할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을 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안할지 그리고 첫 임대료를 개정안에 맞춰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해버린 임대사업자들은 10년동안 말소도 못하는 상태에서 폭탄을 맞아버리면 버틸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등록을 해버려서 임대료 상한선에 의해 임대료도 개정안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비용과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개정안을 적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말소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고, 말소 시 감면받은 세제혜택의 추징없이 말소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차계약신고, 임대료 상한, 부기등기, 보증보험 등등)를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박 O O | 2024. 10. 30. 13: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선량한 임대인을 압박하는 법을 반대 합니다
    임차인만을 위한 법은 차별이죠
  • 이 O O | 2024. 10. 30. 13: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주십시요.
    
    산불로 온 산이 다 번져서 타기전에....입법을 멈춰주십시오.
  • 양 O O | 2024. 10. 30. 12:3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악법입니다 비아파트 임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 전 O O | 2024. 10. 30. 12: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분양받던지 나가던지 결정해야하는...
    처음에 분양 했을때 저렴하게 분양한다 해놓고...
  • 최 O O | 2024. 10. 30. 10:5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가는 집에 컨디션에 따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나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전세보증금을 통제하는건 사회주의,공산주의 발상이다.
    게다가 감정평가도 허그 입맛에 맞게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하는것 또한 부풀려 감정하여 전세사기꾼을 양상한것과 뭐가다른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그게 어렵다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에 50%로 만 보증해주는것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증해준다는게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일이다. 당장 개정하기 바란다.
  • 김 O O | 2024. 10. 30. 10: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살 집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더 죽어야 그만둘건지
    그만하세요 제발
  • 김 O O | 2024. 10. 30. 08: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다 같은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매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5% 인상률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된다고...그러게 누가 갭투자를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저희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있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도대체 임대사업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대부분 기존 법에 맞춰 부채비율과 보증금을 조절하고, 기준이 자꾸 내려가면 그 간 모아왔던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사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꿔버리면 저희조차도 '전세사기범'이 될까봐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존 법안에 맞춰 임대사업자를 내고, 보증금을 조절해 왔던 것인데 이런 저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의 생활이라도 해 나갈 수 있게 기존 법안을 변경하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30여만 임대사업자 중, 0.1%도 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사례로 저희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나쁜 임대인들부터 단죄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를 굳이 시행하셔야 한다면, 그래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기존 임대인만이라도 제외하시고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되게 해 주세요.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행령을 알고도 등록하여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가 걱정없이, 그래도 웃으면서 임차인과 마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변 O O | 2024. 10. 30. 08:2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 이 O O | 2024. 10. 30. 07: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공산국가 
    법을 누가 입법한다는거에요
    국민등 다죽으라는 얘긴가?
    진짜 하다하다 별 걸 다보네 민주당 .. 
    임대차 삼법 코인사건등 언론에
    국민한테 호통치고 선거운동때
    개무시하고 이중인격자들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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