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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0. ~ 2024. 10. 30.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63 | 팩스번호 : 044-201-5650 | inbang2@korea.kr | 조회수 : 1,6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

 

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3363, 4476,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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