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
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3363, 4476, 팩스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