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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0. ~ 2024. 10. 30.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9 | 팩스번호 : 044-201-7394 | kkh08@korea.kr | 조회수 : 1,268회  

⊙환경부공고제2024-58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정비

 

     (안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제6호, 제12호~제13호)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 삭제

 

    (안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kh08@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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