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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0. ~ 2024. 10. 30.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9 | 팩스번호 : 044-201-7394 | kkh08@korea.kr | 조회수 : 55,256회  

⊙환경부공고제2024-58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규정에 2015. 1. 1.부터 2015. 2.2.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

 

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4. 5. 23. 선고 2021두35834)이 선고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담배 폐기물부담금 소급적용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6088호 제2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kh08@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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