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전세사기, 아파트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한 아파트 중심 부동산 시장 과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ㄴ 개정령(안)은 빌라 소유주를 무주택자로 전환, 청약시장에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청약시장 과열 예상되며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의견 2.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소유주는 실 거주가 가능한 집이 있는 것을 의미
ㄴ 개정령(안)은 유주택자의 일부를 무주택자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케함
의견 3.
개정령(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 및 실효성 검증 미비
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약 30%가 빌라, 공시가 5억의 빌라는 시세 8억에 해당하는 수준
ㄴ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유주택자 -> 무주택자로 지위 변경되는 빌라 소유주 수 파악 및 향후 주택청약 시장 진입 시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없어 혼란야기
비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빌라 전세사기 등의 피해 등을 막기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빌라 등 비 아파트 환경에서도 안전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