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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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4. 11:24 제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전세사기, 아파트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한 아파트 중심 부동산 시장 과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ㄴ 개정령(안)은 빌라 소유주를 무주택자로 전환, 청약시장에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청약시장 과열 예상되며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의견 2.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상반된 입법 예고안
    ㄴ 빌라 소유주는 실 거주가 가능한 집이 있는 것을 의미
    ㄴ 개정령(안)은 유주택자의 일부를 무주택자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케함
    
    의견 3.
    개정령(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 및 실효성 검증 미비
    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약 30%가 빌라, 공시가 5억의 빌라는 시세 8억에 해당하는 수준
    ㄴ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유주택자 -> 무주택자로 지위 변경되는 빌라 소유주 수 파악 및 향후 주택청약 시장 진입 시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없어 혼란야기
    
    
    비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빌라 전세사기 등의 피해 등을 막기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빌라 등 비 아파트 환경에서도 안전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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