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