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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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4. 2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간위탁만 규율하는 한계
    이 법안은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만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전혀 규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포함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부재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공재정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역시 법률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회계법,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출자출연법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수탁기관의 인사 노무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실무적으로 수탁기관의 인사, 노무에 관한 분쟁으로 행정기관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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