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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3. ~ 2024. 10. 14. (잔여일 : 21일)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4 | cwy0086@korea.kr | 조회수 : 9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하여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안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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