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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3. ~ 2024. 11. 4.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851 | 팩스번호 : 02-748-6680 | jhyim1124@korea.kr | 조회수 : 32,746회  

⊙국방부공고제2024-305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나.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16호서식)

 

 

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서식의 청구인 정보란에서 사망자 정보란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사망자 정보란 내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2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hyim1124@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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