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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마감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317 | 팩스번호 : 044-201-8099 | public44@korea.kr | 조회수 : 24,14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21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안 제21조제2항제1호)

 

 

「공무원임용령」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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