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321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안 제21조제2항제1호)
「공무원임용령」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