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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0. 2.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02-2100-2759 | noweyh@korea.kr | 조회수 : 6,67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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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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