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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90 | 팩스번호 : 044-201-5623 | qwertyuij@korea.kr | 조회수 : 24,6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9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근거도 부재하며, 이러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미탑승 해당 사용료를 항공권 판매자(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이내 반환 청구가 없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반환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상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환급 사용료 국고귀속을 위한 세입 근거 마련(제6조제1항)

 

- 승객이 환불청구권 소멸시효(5년) 내 미청구 시 해당 사용료를 국고 귀속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 회계 세입항목에

 

   미환급 사용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qwertyuij@korea.kr

 

 

- 팩스 : (044) 201 - 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190, 팩스 (044) 201 - 5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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