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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9 | 팩스번호 : 044-201-5574 | apple1235@korea.kr | 조회수 : 1,6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 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