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 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