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
(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을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741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