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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마감
  • 환경부 (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1-7399 | 팩스번호 : 044-201-7394 | hwj0145@korea.kr | 조회수 : 31,262회  

⊙환경부공고제2024-6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

 

(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을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741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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