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1-7399 | 팩스번호 : 044-201-7394 | hwj0145@korea.kr | 조회수 : 497회  

⊙환경부공고제2024-605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

 

(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 1 및 별표 3 삭제)

 

 

1)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2)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3)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1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3 삭제

 

 

4)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5)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6)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7)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

 

 

나.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안 별표5)

 

 

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741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