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04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비 및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제품군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별표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7416,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