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4080 | 팩스번호 : 02-2100-4119 | sylph315@korea.kr | 조회수 : 22,0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59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