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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6. ~ 2024. 11. 5.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jangsy98@korea.kr | 조회수 : 29,707회  

⊙환경부공고제2024-61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