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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6. ~ 2024. 11. 5.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jangsy98@korea.kr | 조회수 : 31,955회  

⊙환경부공고제2024-61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