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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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10. 17. 00:50 제출
    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으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반입협력금 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반입협력금 산정
         범위 및 사용 용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도 일정 부분 협력금을 징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이 필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에서 처리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타 지역의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광역 처리시설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시설이 타 시군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도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광역시설 설치 검토가 증가하고 있는것을 감안한다면 반입협력금을 내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매우 한정적일것이며, 반입하려는 지자체에 처리를 위한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도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에 포함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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