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6. ~ 2024. 11. 6.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5 | 팩스번호 : 044-201-7351 | jiguya13@korea.kr | 조회수 : 47,027회  

⊙환경부공고제2024-60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매년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치금에 더해 반환하는

 

이자율을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현실화하

 

고,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폐유독물질의 정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31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리 적용기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개정

 

 

나.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비된 유독물질 범주를 적용(안 별표1)

 

 

- 폐유독물질 정의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지정폐기물 종류에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가

 

 

다.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라. 재활용시설에 선별시설 추가(안 별표3)

 

 

- 환경부고시로 규정된 선별시설(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상향

 

 

마. 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정비(안 별표5의3)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5년간 균등분배가 되도록 ‘23년까지 허가받은 기존 처리업자의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하고,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에서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로 정비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도래할 때마다 환경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20.5.27. 시행)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