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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6. ~ 2024. 11. 5. (잔여일 : 4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1 | 팩스번호 : 044-203-3478 | song9403@korea.kr | 조회수 : 23,3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7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미탑승하는 경우 발권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일정 기간 이후 항공사 수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승객의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소멸시효 설정, 소멸시효 도래 미환급금의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환급 업무 대행자 지정, 업무 대행자의 의무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환급청구권)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한 승객의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ㅇ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

 

 

ㅇ (미환급금의 국고귀속) 소멸시효가 도과한 미환급금의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마련

 

 

ㅇ (환급 업무 위탁)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ㅇ (사전 통지 의무) 환급 업무 수탁자의 환급청구권 사전 통지 의무

 

 

- (과태료) 환급청구권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 : 044-203-2821/2817, FAX : 044-203-3478

 

 

○ 전자우편 : song94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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