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0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인수자가 가산할 수 있는 항목
을 인수자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교부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