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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7. ~ 2024. 11. 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183 | 팩스번호 : 044-202-3960 | jks0827@korea.kr | 조회수 : 39,68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3,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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