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76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법제처장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