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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7. ~ 2024. 11. 8. (잔여일 : 3일)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5 | gentlearmy@korea.kr | 조회수 : 27,991회  

⊙국방부공고제2024-314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이하 군인자녀 자공고)

 

선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현행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자녀 자공고로 지정된 학교가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군인자녀 모집대상자에 전사·순직 군인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반영(안 제4조)

 

 

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해제 시, 사전 국방부와 협의 과정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gentlearmy@korea.kr

 

 

- 전화번호 : (02) 748 - 66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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