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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7. ~ 2024. 11. 6. (잔여일 : 1일)
  •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0-2429 | 팩스번호 : 044-200-2455 | tkadlsqns3@korea.kr | 조회수 : 29,921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4-145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안 제13조의7조)

 

 

ㅇ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조)

 

 

ㅇ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joyejin001@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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