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7. ~ 2024. 10. 4.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sg0331@police.go.kr | 조회수 : 17,909회  

⊙경찰청공고제2024-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관과 일반직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 직렬 전환(안 별표7 및 별표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

 

 

나.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직급 조정(안 별표7 및 별표8)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00명(순경 20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

 

(경정 3명, 경감 100명, 경위 97명)

 

 

다.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9급 16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