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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 ~ 2024. 11. 11. (잔여일 : 6일)
  • 특허청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336 | 팩스번호 : 042-472-3460 | csw74@korea.kr | 조회수 : 24,229회  

⊙특허청공고제2024-22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제도 정비

 

특별재난 선포 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현행 모든 경제주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징수규칙 제1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삭제

 

 

나.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전등록료·신탁(변경)등록료 면제 및 특허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을

 

50% → 70% 조정

 

 

다. 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촉진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민법 제162조에 근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사업개시 후 3년 내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우선심사신청료(연간10건) 감경기간을 3년 연장 (‘24년 → ’27년)하고,

 

신청건수가 미미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 감경 및 은행이

 

신탁권 설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이전받을 때 감경되는 특허료(등록료) 감경은 2024년 12월 31

 

일에 기간연장 종료

 

 

마. 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규정 명확화

 

특허청으로 잘못 접수된 국제출원 서류는 접수 후 기본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출원에 준하는 기본절차를 거친 후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되는 바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송달료(45,000원)를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부과

 

 

마.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경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한 출원인에게 전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출원료(300스위스프랑)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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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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