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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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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 11:3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법 반대
  • 김 O O | 2024. 10. 2. 11:3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정반대합니다
    
    교육은백년대계!!!
    
    직접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하세요
  • 김 O O | 2024. 10. 2. 11:3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인정기관의 공백 시를 대비하려 하는 것인지, 일부러 공백을 만들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 김 O O | 2024. 10. 2. 11:3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의 저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지, 의평원이 초래한 것이 아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볼 수 있음.
  • 김 O O | 2024. 10. 2. 11:3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수시 원서 접수 불과 몇 개월 전에 결정하였으면서, 평가 기준은 사전 예고 하도록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모순됨이 있음. 또한, 평가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교육 그 자체의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함. 해당 규정 신설은 단지 어떻게든 평가 기준만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의 급급함이 노골적으로 보임.
  • 김 O O | 2024. 10. 2. 11: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함.
  • 성 O O | 2024. 10. 2. 1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적합한 의학교육평가 기관의 자격과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부가 임의로 박탈하는것은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를 위협하는 부당한 일입니다. 올바른 의료의 실현과는 거리가 매우 먼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 서 O O | 2024. 10. 2. 07:0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저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 서 O O | 2024. 10. 2. 07:0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저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 서 O O | 2024. 10. 2. 07:0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저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 서 O O | 2024. 10. 2. 07:0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저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 서 O O | 2024. 10. 2. 0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저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 임 O O | 2024. 10. 2. 01: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의 저하로 의로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 임 O O | 2024. 10. 2. 01:5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의 저하로 의로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 임 O O | 2024. 10. 2. 01:5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의 저하로 의로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 임 O O | 2024. 10. 2. 01:5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의 저하로 의료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 임 O O | 2024. 10. 2. 0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의 저하로 의로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10. 2. 00: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아무른 대책없이
    1년의 보완기간을 주는것은 무면허 운전을 1년 할 수 있게하는것 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10. 1. 21: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리한 수의 의대증원을 기습적으로 시행해놓고 뒷수습하느라 이런식으로 졸속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나라 의료교육의 질을 낮추는 계획이나 세우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10. 1. 21:5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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