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예의조항을 두는것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여 주세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역할을 축소 제약하지 마세요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원칙대로 하시고 이에 불응합니다.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디ㅡ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라의 근거 없는 말에 학생들만 시간 낭비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십시요
  • 김 O O | 2024. 9. 29. 14:4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14:4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14:4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14:4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14: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3:5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 류 O O | 2024. 9. 29. 13:4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평가. 인증 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지정 안되게 할려는 게 문제 입니다
  • 류 O O | 2024. 9. 29. 13:4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불인정을 1년 유예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고 봅니다. 불인정은 불인정 판정이 맞습니다. 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그러면 불합격이 되면 이것도 유예가 되는 것인가요?  
  • 류 O O | 2024. 9. 29. 13:4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방법의 변경은 인증 기관의 자율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독립성이 침해됩니다. 모든 평가를 국가나 관련기관이 심의 하는 것은 평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평가인증기준 변경을 심의한다는 것은 평가변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류 O O | 2024. 9. 29. 13:4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의 방법은 변경했다 내용을 통보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 O O | 2024. 9. 29. 1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이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증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인증기관을 거수기로 만들겠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편의주의식 업무와 편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