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하 O O | 2024. 9. 28. 23:1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 하 O O | 2024. 9. 28. 22: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이 이렇게 무력하게 망가지는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이 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류 O O | 2024. 9. 28. 22: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교육의 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바,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입법입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너희 공무원들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너희 관료들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이 거짓말장이들아!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이러고도 국민 혈세로 월급 따박따박!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것이 의대교육 선진화냐?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마라.
    니들이 하는짓이 북한 김정은과 다를게 뭐냐?
  • 김 O O | 2024. 9. 28. 21:5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8.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 입맛대로 의평원을 압박하고 수준 미달의 의대가 무분별하게 설립됨에 따라 의료과정운영의 질이 하락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 O O | 2024. 9. 28. 21:4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라는 명백한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를 없다고 공백이 발생시를 가정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평원은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엄격히 의학교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21:4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의 급격한 보완이라는 유예책은 옳지 않습니다. 일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들은 질이 낮은 교육을 받아야하며, 인증받지 못한 교육기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 또는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망가지고 변화된  교육 시스템은 있는 그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21:4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라면 의대증원 정책도 올해 2월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시해오고 적절한 토론을 거쳐왔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2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을 가로막기 위한 정책임이 보이는데 올바른 교육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무리하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교육환경과 여건들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 질 낮은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목적이라면 의료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 류 O O | 2024. 9. 28. 21:4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제발 국제기준 무시하고 마음대로 기준바꿔서 의하쿄육 망치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4. 9. 28. 21:4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입법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기관 자격을 박탈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보임. 따라서 해당 임법에 반대함.
  • 박 O O | 2024. 9. 28. 21:4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증과 불인증 여부는 인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적법한 과정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안 됨. 1년의 보완기회 부여 여부도 인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외부 기관이 이를 바꾸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입법에 반대함.
  • 박 O O | 2024. 9. 28. 21:4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가 변함에 따라 인증/불인증 여부가 바뀔 정도의 낮은 교육환경과 질은 애초에 대학에 있어서는 안됨. 평가인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학생 정원)은 애초에 정부가 제공함. 따라서 해당 입법내용에 반대함. 
  • 박 O O | 2024. 9. 28. 2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예고 내용은,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국제 표준에 맞는 의학교육평가기준을 가지고 대학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보임. 이는 향후 국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수련환경을 악화시켜,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양성되도록 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큼. 따라서 해당 입법에 절대 반대함.
  • 장 O O | 2024. 9. 28. 2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법으로 폐지가 타당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