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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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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0. 16. 19:4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 상황이란 무엇인가 증원이 재난 상황이란 말인가 대학이 자체적 노력으로도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지 1년간의 보완기간을 두도록 하는것도 의평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문제지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독립적인 기관인 의평원의 결정을 무시 한는 처사다 의평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거면 왜 인정기관으로 두는 것인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환경이 선행된 후에 학생 선발을 해야지 반대로 하는 이런 후진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1년간의 보완 기간만으로 환경을 만드는게 가능할거라고 보는가 아마도 25학번이 졸업할 때가 되어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리라 본다 그동안 그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그들에게 진료 치료 받게 될 국민들의 건강권도 침해될 것이다 이 조항무조건 반대한다
  • 박 O O | 2024. 10. 16. 19:4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사후심의가 맞다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교육부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의평원은 세계 의학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 왔으며 덕분에 의사 인력이 질이 잘 유지가 되어왔다 근거없는 무리한 증원을 이루기 위해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 교육의 질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교욱부의 목적이어야지 그 반대의 시도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이런 교육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 박 O O | 2024. 10. 16. 19:4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3년전 입시예고도 어긴 교육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또 없으리란 법이 어딨는가 이 조항은 정부 교육부 맘대로 언제든 일을저지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의평원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박 O O | 2024. 10. 16. 1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박 O O | 2024. 10. 16. 18: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 박 O O | 2024. 10. 16. 18:5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 박 O O | 2024. 10. 16. 18:5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 박 O O | 2024. 10. 16. 18:5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 박 O O | 2024. 10. 16. 1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육부 장차관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 이 O O | 2024. 10. 16. 16:0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6. 16:0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6. 16:0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6. 14:3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안정성은 제고되지 않고 교육의 질 저하만....
  • 박 O O | 2024. 10. 16. 12:4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런 나쁘고 후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손을 지지고 싶다. 최고의 의학교육, 의사 양성 시스템을 파괴하는 빨갱이 보다 더 쌧빨간 악마들을 규탄하고 나는 이 나라를 떠난다. 이땅에서 멸족되어야 할 나쁜 종자들.
  • 최 O O | 2024. 10. 16. 08:2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 질 저하 우려 있어 반대함. 
  • 최 O O | 2024. 10. 16. 0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정기관의 존재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재를 가정하지말고 예방해야하며 기준의 변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1년 이상의 무기한이 아니라 사안별 기간을 규정하여야 함.
  • 이 O O | 2024. 10. 16. 07: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거늘,
    누가 봐도 교육이 안되는 상황을 법을 바꿔 봐주려고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짓입니까?
    제대로 교육안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해야 될 교육부가
    정권의 개처럼 행동하는 현재의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10. 15. 22:4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 안 O O | 2024. 10. 15. 22:4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 안 O O | 2024. 10. 15. 22:4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자유의 제한 및 각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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