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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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4. 9. 26. 16: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무력화 하여 국제의대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으로 날치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6. 16: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가. 의견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기준을 하향하여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전세계적으로 증명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의사들의 노력과 의평원의 깐깐한 평가 덕분입니다.
    정책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정책을 조정해야겠지요.
    법과 기준을 바꾸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재정지원, 교육환경개선을 하여 의평원기준에 부합하게 하든가
    안된다면 정책추진을 늦추는게 선진국을 향하는 시민의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 및 편법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6: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 평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 개진시 적절한 중재가 아닌 오직 정부의 의견만을 밀어부치게 됨.
    2. 1.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 및 비용발생이 증대하게 됨.
    3. 위의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객관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4. 국제인증평가시에 인증기관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됨.
  • 배 O O | 2024. 9. 26. 16: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무력화 하여 국제의대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으로 날치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6. 16: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자꾸 예외조항, 특례를 주지마세요
    누군가는 억울하고 손해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의 본보기를 보여야할 곳은 정부와 정치, 공무원, 공공기관입니다.
    예외조항, 편법, 특례 결사반대입니다.
    능력에 따른 선택의 자유 및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기준을 느순하게 하는 등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법에 위배되게 여러가지 행동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6. 16: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인증기준 및 절차, 구성원등은 이미 20년 넘게 검증된 절차입니다.
    2000명을 증원했으면 기준에 부합하게 대학과 교육부는 노력하십시오. 
    기준을 낮추어서 봐주기식은 청렴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6. 16: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무력화 하여 국제의대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으로 날치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6: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1. 평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 개진시 적절한 중재가 아닌 오직 정부의 의견만을 밀어부치게 됨.
    2. 1.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 및 비용발생이 증대하게 됨.
    3. 위의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객관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4. 국제인증평가시에 인증기관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됨.
  • 신 O O | 2024. 9. 26. 16: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1. 평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 개진시 적절한 중재가 아닌 오직 정부의 의견만을 밀어부치게 됨.
    2. 1.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 및 비용발생이 증대하게 됨.
    3. 위의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객관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4. 국제인증평가시에 인증기관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됨.
  • 배 O O | 2024. 9. 26. 16: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무력화 하여 국제의대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으로 날치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6. 16: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쉽게, 대충, 적당히는 반대합니다. 
    당초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바로세워주십시오.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6. 16: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무력화 하여 국제의대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으로 날치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6: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평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 개진시 적절한 중재가 아닌 오직 정부의 의견만을 밀어부치게 됨.
    2. 1.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 및 비용발생이 증대하게 됨.
    3. 위의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객관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4. 국제인증평가시에 인증기관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됨.
  • 추 O O | 2024. 9. 26. 16:2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의학교육을 평가하며, 그 수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평가수준까지 올린 기관의 공로를 높이사지는 못할망정.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나라에는 법도 질서도 없는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그 위에 있는겁니까
  • 진 O O | 2024. 9. 26. 1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불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의료인 양성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기관이라는 이야기이다. 인증에 대해 정부의 입맛대로 바꾼다면, 인증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혈세의 낭비이며 정책적 실패이고 정부의 독단이다.
    
    인증 기준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지원 등으로 적절한 의학 교육을 시켜야하는 것이지, 일부 권력자의 인기 몰이용으로 국가 의료시스템이 희생되어선 안된다.
  • 진 O O | 2024. 9. 26. 16: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미 불인증을 가정한 상태에서 인증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은 무의미하다. 적절한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유예를 하고 부적절한 의학자를 늘리는 것은 의학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것으로 밖에 풀이되지 아니한다.
  • 추 O O | 2024. 9. 26. 16: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 추 O O | 2024. 9. 26. 16: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 추 O O | 2024. 9. 26. 16: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 추 O O | 2024. 9. 26. 16: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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