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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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6. 17: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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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은 그 취지에 맞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정해야하며 그 기준을 무슨일이 있어도 공정하게 적용해야합니다
  • 주 O O | 2024. 9. 26. 1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대거 배출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물론 공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 박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국제적 전문가 집단에서 정하고 있는 스탠더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의사양성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특히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짧게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법령이 입법되면 대통령령으로써 의평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막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의사라는 직업 전문성의 심각한 손상한 입힐 수 있기에 반대함.
  • 최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의 양심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기준을 행정명령 몇줄로 통제하려고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 구구 식으로 의료현장을 엉망으로 만들며 앞에서는 과학적인 증원이니 국민의 숙원이니 하는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장 철회하고 제발 국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그만 망가트려 주십시오.
  • 윤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6. 17: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6. 17: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대거 배출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물론 공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 홍 O O | 2024. 9. 26. 17: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의료인력 양성이 우선이어야합니다
  • 박 O O | 2024. 9. 26. 17: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현재 정부에서 응급실 정상 운영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료 재난상황임을 선언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대규모 재난상황을 정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임의적인 재난상황 선언을 이유로 의평원 불인증 유예를 1년 강제하는 법안은 그 의도가 정부가 임의로 의평원의 인증 평가 결과를 1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 윤 O O | 2024. 9. 26. 17: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6. 17: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대거 배출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물론 공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 홍 O O | 2024. 9. 26. 17: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6. 17: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인증 기준은 전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최소 조건으로서 선탹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수 많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수정 보완되고 있다. 이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존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정부가 의평원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가 아닌 거수기 목적의 비전문가가 과반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윤 O O | 2024. 9. 26. 17: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9. 26. 17: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6. 17: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 평가 기준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수 많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수정 보완되고 있다. 의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기준의 적용 개수 등 세부사항이 변할 여지는 언제든지 있다. 이를 1년 사전 예고라는 법적인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거친 기준인지만 확인하면 될 일이다.
  • 윤 O O | 2024. 9. 26. 17: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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