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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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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10. 20. 14:1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및 교육부가 스스로의대 2000명 증원을 하여도 교육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였다., 인증평가는 기존 평가기준으로 진행하고, 불인증 된 학교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 통과 될때까지는 불인증 상태로, 그 학교에서 교육한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양 O O | 2024. 10. 20. 14:1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및 교육부가 스스로의대 2000명 증원을 하여도 교육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였다., 인증평가는 기존 평가기준으로 진행하고, 불인증 된 학교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 통과 될때까지는 불인증 상태로, 그 학교에서 교육한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양 O O | 2024. 10. 20. 14:1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및 교육부가 스스로의대 2000명 증원을 하여도 교육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였다., 인증평가는 기존 평가기준으로 진행하고, 불인증 된 학교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 통과 될때까지는 불인증 상태로, 그 학교에서 교육한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양 O O | 2024. 10. 20. 14:1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및 교육부가 스스로의대 2000명 증원을 하여도 교육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였다., 인증평가는 기존 평가기준으로 진행하고, 불인증 된 학교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 통과 될때까지는 불인증 상태로, 그 학교에서 교육한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양 O O | 2024. 10. 20.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및 교육부가 스스로의대 2000명 증원을 하여도 교육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였다., 인증평가는 기존 평가기준으로 진행하고, 불인증 된 학교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 통과 될때까지는 불인증 상태로, 그 학교에서 교육한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이 O O | 2024. 10. 19. 14:1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번 의과대학 인원 증설로 인하여 각 대학의 인원을 현실 교육환경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라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인력을 키우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지는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생성하는 학교가 조건이 미흡함에도 이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세계 적으로 부러움을 얻게 햇던 우수한 의사수준을 망치는 결과가 나올것 같아서 해당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그 부실함으로 인하여 생성된 의사가 치료하는 국민의 수는 훨씬 더 많아 질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의평원의 기준은 필히 지켜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부장관님이 진행하시려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9. 14:1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의사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 의사가 진료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국민은 누가 책임지나요? 학생들이 안되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치료하게 될 환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이해하지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9. 14:1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법이 많다고 좋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지도 않을 상황을 미리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인증/평가기관인 의평원이 그렇게 엉망이었나 싶네요. 
  • 이 O O | 2024. 10. 19.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뉴스및 각종 언론에 나오는 정보를 취합해 볼때 이 모든 것이 의사수가 모자란다고 하여 의대정원을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수를 증설해서 시발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겟지만, 방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주변에 종합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안ㄶ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인들도 숱하게 봤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방향이 흐르지 않고 다른 나라 대비하여 싸게 고품질의 진료를 받던 우리나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순간을 넘기기야 하겠지만 이미 해외로 이민가는 고급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법까지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강남에서는 벌서부터 지방의대를 입학하기 위한 학원도 나오고 있는 대한민구의 특이한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이 잘 살아갈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생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7. 15:0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평가ㆍ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된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한 필수적인 장치인데, 국가가 나서서 의학교육의 수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가?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ㆍ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의평원을 취소하는 짓을 하지않는다면 공백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길 경우라는 가정 하에 나라를 북한, 쿠바 만도 못한 의료수준으로 만들 이러한 쓰레기같은 법령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기관을 취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 이 O O | 2024. 10. 17. 15:0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현재 이러한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미 고등법원 재판과 국정조사에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전 국민앞에 밝혀진 2000명 증원을 과학적이라느니 의료계와 합의했다느니 하는 거짓말과 독선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위기를 자초해놓고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않고 전세계적으로 듣도보도못한 엉터리 땜방정책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평가ㆍ인정기관이 정부의 의학교육을 망치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 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잘못끼운 단추를 다시 끼우면 해결될 것을 아집과 독선으로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간신배 이외의 모든 직역을 카르텔이라 매도하는 단 한사람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는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망국적인 짓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 이 O O | 2024. 10. 17. 15:0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 멋대로 만든 기준을 지키기 위해 무력화를 시도하지않는다면 병가인증업무를 중단ㆍ폐지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평가ㆍ인증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모든 위기를 만드는 일등 문제제조기이므로 정부만 잘하면 될 것이다,
  • 이 O O | 2024. 10. 17. 15:0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은 전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 의학교육을 평가함으로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의과대학교육이 세계의학교육평가기관에 인정받을 정도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기관이다. 제발 잘하고 있는 기관 압학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쓸모 없이 낭비하지말고 정부 부처가 맡은 일이나 잘하기 바란다.
  • 이 O O | 2024. 10. 17.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멋대로 만들고 평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한 후 억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0. 17. 09:3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0. 17. 09:3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0. 17. 09:3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0. 17. 09:3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0. 17. 0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 박 O O | 2024. 10. 16. 19:4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만큼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그동안 그 기능을 인정하여 재지정까지 했음에도 지금와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교육부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을시 의평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며 의평원 취소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시켜 의대들의 불인증을 막기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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