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송 O O | 2024. 10. 11. 18:0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고등교육법상 2년전에 고시하고 확실하게 교육시설을 확인하여 증원정책을 진행했어야하는데,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함.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입법으로 뭉개려는 시도로 보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대교육의 질을 낮출것이 예상됨. 
  • 김 O O | 2024. 10. 11. 18: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8: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8:0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8:0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11. 16:5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윤 대통령께서 항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셨습니다. 의평원 평가 기준이 바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것이며, 교육부 장관께서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고 공언하셨음에도 의학교육의 질 평가에 이렇게나 개입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됩니다. 의사 수의 부족/과잉 여부를 떠나서 의학교육의 질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런 식의 졸속 증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4. 10. 11. 16:2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위 내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11. 16:2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위 내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11. 16: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위 내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11. 16:2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위 내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11.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내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1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입법예고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10. 11.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인증평가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중국의사 꼴이납니다. 이런 질이 떨어지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이런 졸속 행정, 탁상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 모 O O | 2024. 10. 11. 15: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책임지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주먹구구식 법개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 함 O O | 2024. 10. 11. 15:4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