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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독립적으로 윤영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법안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독재정권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여년간 그 독립성을 잃지 않으며 의학 교육의 질 유지, 향상을 위해 존재했던 단체가 의평원입니다. 의대증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면 준비 후 다시 추진해서 의평원의 심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의미 역할을축소하는 본개정안은 의대 질과니에도움이 안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사운영의 비정상적 운영과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의료인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제도의 운영 목적인데, 이에 대한 '보완기간'을 운영해 부실한 교육 운영을 눈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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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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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나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어거지 개정안만 내놓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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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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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법안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한 나라의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의료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독단은 견제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