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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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27. 06:4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9. 27. 06:1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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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정원은 2년 전에 발표해야한다면서 헛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써놓았네요.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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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정부의 졸속행정 밀어붙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심의기관, 인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해당분야 존립을 휘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그 분야 전문가 기관이 테두리를 정해주기 위함입니다. 외국의 동일집단과의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기 위함도 포함이구요. 3년 예고제가 기본인 입시행정을 특정분야만 6개월 예고로 맘대로 손보더니, 이젠 그 평가인정기관마저 맘대로 휘둘러 권력의 참맛에 심취하고자 하십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도 안되는 입법을 중단하십시요. 위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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