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06:3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0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0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부의 졸속행정 밀어붙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심의기관, 인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해당분야 존립을 휘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그 분야 전문가 기관이 테두리를 정해주기 위함입니다. 외국의 동일집단과의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기 위함도 포함이구요. 3년 예고제가 기본인 입시행정을 특정분야만 6개월 예고로 맘대로 손보더니, 이젠 그 평가인정기관마저 맘대로 휘둘러 권력의 참맛에 심취하고자 하십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도 안되는 입법을 중단하십시요. 위 입법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9. 27. 0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학 정원은 2년 전에 발표해야한다면서 헛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써놓았네요.
    
  • 이 O O | 2024. 9. 27. 06: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한다.
    애초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평가기관을 없에고 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독재를 위한 평가기관 길들이기 및 어용기관 신설에 지나지 않는다. 
  • 안 O O | 2024. 9. 27. 06: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 시스템입니다.증원으로 인한 부실한 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