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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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1. 4. 18: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1. 4. 17: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의 부재란 기존이 의평원을 없애려는 의도로 이는 정부 입맛대로 의학을 손보겠다는 의사표시로 의학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불가함
  • 이 O O | 2024. 11. 4. 17:1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보완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 의평원을 평가시스템을 변경시키는 의도는 절대 불가함
  • 이 O O | 2024. 11. 4. 17:1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학의 학문에 정부권력을 개입시키려는 의도는 학문을 정치가 간섭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이 정부가 독재정부임을 드러낸 것. 의학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의평원 체제로 의대의 심사 평가로 의학의 발전이 이루진 점을 인정해야 함. 의평원 변경은 절대 불가
  • 이 O O | 2024. 11. 4.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체제를 변경시키고 특히 평가유예를 꾀하려는 의도는 의학을 뿌리채 흔들어 의학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정신차리고 의평원 변경에서 손을 떼며 의학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이상 억압과 통제를 그맍둬야 함. 교육부는 독재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며 교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속에서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이상 의평원 간섭에서 손을 떼야 함. 그리고 의평원의 심사 평가는 그동안 한국 의학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평가가 한국 의대생의 큰 자산임을 깨닫고 더이상 손대지 말것을 권고함. 의평원변경을 멈추고 교육부는 간섭을 그만둬야 한다,
  • 조 O O | 2024. 11. 4. 17:1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독립적 기관으로 비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길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4. 11. 4. 17: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1,  평가 인정기관 공백을 전제로 기존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하려는 것은 ....평가 인정기관의 폐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음.
        - 멀쩡히 수십년간 존속되어 오던 평가 인정기관이 갑짜기 없어져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는.. 마치 머지않아 교육부가 국민 원성을 사서 없어 지려고 하는데 ...기존의 승인 대학들이
          향후 엉망진창이 되어도 계속 대학으로서 자격이 구비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 해주겠다는 것과 같음.
        - 즉 엉망 진창이 된 대학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굳건히 대학의 기득권을 유지해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임 ..
  • 정 O O | 2024. 11. 4. 17:0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 의료과정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거나 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교육부가 허술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에 대해 1년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평가 인정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음
     1) 의료과정 학사운영이 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 폐교 등 고등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해야 할 판에....오히려 학사운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교육여건저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2) 즉, 입법취지와 같은 사단이 날 경우 교육부가 나서서 학사 운영을 정상화 시키거나 교육여건이 저하 시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하고 서남대의대  폐지와 같이 강력하게 대학에 경고를
        하여 정상화 하는 게 교육부의 주 책무이거늘 오히려 1년이상 이라는 무기한 상태로 방임을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게 정부수립이후  최초 이자 최악의 개정안임
    3) 특히,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은 애초 전시, 사변등 국가 위난의 "현존 급박 중요"한 상태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 적용한 것인데 함부로 원용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정 O O | 2024. 11. 4. 1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교육부는 작금의 의료 대란 사태의 공동 책임자로서 이성을 갖고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람.
     2. 세계적으로 유수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에 수십년간 현저히 기여한 의료평가인정 기관을 폐지를  획책하고 ,  혹여나 국민저항으로 평가인정기관 폐지에 실패할 경우를 감안
        인증평가라도 사전에 막겠다는 법 개정은 비상식적으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
     3. 공무원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법개정 추진을 당장 멈추길 바람...".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말은 정말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 가치 중립적으로 일하라"는 의미임을 잊지 말길 바람.
         집권자의 의도에 맞추다 보면 갈지자 행보로 가게 되므로 적어도 국가발전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인지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임. 급급해서 땜질식으로 모면하려 할 사항은
         아님...생리적으로 BH 맞춰야 하고 수시로 대책보고서 들고 드나 들어야 하는 심정은 십분이해 하나
     4. 본 법규를 개정한들 3년 후에 다시 원상 회복시킬 것이 뻔한 상황인데....그때는 또 무슨 핑게거릴 대면서 개정하겠다고 할런지....ㅉ ㅉ..
        
  • 장 O O | 2024. 11. 4. 16:1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민 편의를 위하여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4. 11. 4. 16:1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합당한 의견입니다.
  • 장 O O | 2024. 11. 4. 16:1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사전 대응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합니다.
  • 장 O O | 2024. 11. 4. 16:1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적절한 방안입니다.
  • 장 O O | 2024. 11. 4.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 국민이 대상자인 교육이나 의료는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의사 등 일부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견을 집중하여 개진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견은 들어 보되 참고로 하여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은 전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가 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1. 4. 16: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모한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1. 4. 16:0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무모한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1. 4. 16:0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무모한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1. 4. 16:0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무모한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1. 4. 16: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모한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30. 2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의 정당성이 전연 없다.  모든 행정과 정책의 오류를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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